도시재생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수립 체계

도시재생 추진방향

가.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맥락 존중

도시재생은 장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쇠퇴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되찾아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 지역의 다양한 쇠퇴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장소 중심으로 통합적인 처방

나. 주민을 중심으로 재생사업 추진

지역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기획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험 자체가 지역의 자생 역량을 키우는 핵심
→ 지역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추진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이를 유도 견인하고 지원하는 체계

다. 파트너쉽 : 관련 주체들의 협력 추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기반한 사업 기획과 추진이 필수적,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재생사업 자체가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 정부의 정책은 해당 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견인하고 이를 지원

라. 경쟁원리를 원칙으로 한 재생사업 지원

국가는 지역 지원을 수단으로 각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노력들을 유도ㆍ견인하는 정책이 필요
→ 정부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도 지자체 육성과 파급을 중심으로 경쟁 원리에 의한 지원 사업 선정 및 관리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앙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중앙조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 관계 장관 및 민간위원), 도시재생기획단(국토부에 설치), 도시재생지원기구(공공기관에 설치) (중앙조직)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공무원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민ㆍ관 협업 조직, 주민주도 사업지원)

도시재생 추진조직(중앙조직은 의무설치, 지방조직은 필요시 설치)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ㆍ조정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쇠퇴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부처간 분산된 재생사업을 통합ㆍ조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ㆍ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하여 고용ㆍ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ㆍ의료 등 도시서비스 확충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ㆍ복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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